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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년만에 다시 심판대에…헌재, 이르면 이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낙태죄 6년만에 다시 심판대에…헌재, 이르면 이달 선고
  • 송고시간 2018-06-10 11:26:48
낙태죄 6년만에 다시 심판대에…헌재, 이르면 이달 선고

[앵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수십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말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열린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 변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법무부 측 의견 중 일부 표현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치 않는 여성"이라고 전제했는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하려는 여성의 행위를 무책임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폄훼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박상기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법무부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됐다"고 해명한 뒤 해당 표현이 담긴 변론서를 철회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여성들의 인식으로 인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미 6년 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장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소장 후보 시절 "임신 후 일정 기간 안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헌재가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재판관 4명의 임기가 석달 밖에 남지 않아 이르면 이달 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6년 만에 내려질 결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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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