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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전물 훼손 엄단…"장난이라도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선전물 훼손 엄단…"장난이라도 처벌"
  • 송고시간 2018-06-11 08:04:06
경찰, 선전물 훼손 엄단…"장난이라도 처벌"

[앵커]

6·13 지방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선전물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있으면 구속 수사하고 장난 행위라도 형사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거리에 달린 한 서울시장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 모습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채 구겨져 있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후보 측은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벽보,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98건에 달합니다.

주로 손으로 뜯거나 낙서한 행위가 적발됐는데 검거된 사람만 77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된 상탭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선전 시설이 주요한 정보제공 통로인 만큼 훼손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상습성이 있거나 흉기를 이용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술을 마셨다거나 장난삼아 훼손하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부주의한 훼손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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