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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통상ㆍ평균임금과 관계는?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통상ㆍ평균임금과 관계는?
  • 송고시간 2018-06-11 08:12:22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통상ㆍ평균임금과 관계는?

[앵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통상임금·평균임금과의 관계도 모호해졌습니다,

이들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보다 낮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려면 노동에 대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는 '고정성'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 사례가 기본급입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인수 / 변호사> "(대법원은) 만약에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도 중도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 계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 보고 있어요."

하루 단위 계산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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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