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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갑질한 가락시장 도매회사들…과징금 116억

경제

연합뉴스TV 농민에 갑질한 가락시장 도매회사들…과징금 116억
  • 송고시간 2018-06-11 09:54:33
농민에 갑질한 가락시장 도매회사들…과징금 116억

[앵커]

가락시장은 연간 거래액이 4조원을 넘는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도매회사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장기간 해온 사실이 들통나 100억원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이 시장 주요 도매회사들의 거래액은 1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법인들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하역비는 원래 농민들이 부담하다 2002년 법 개정으로 표준하역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지만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매회사들이 거래금액 4%인 위탁수수료에 정액 표준하역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웃돈을 얹어 받아내기로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담합으로 비싼 수수료도 그대로인데 없어져야 할 하역비마저 이름만 바뀐 채 농민들이 그대로 부담한 겁니다.

<김근성 /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위탁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여 출하 농민의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4개 도매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도매회사들은 구체적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의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도매법인 관계자 / 음성변조> "자세한 사항은 문서로 받아본게 아직 없거든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공정위는 도매회사들간의 경쟁으로 위탁수수료가 내려가도록 농식품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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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