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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척ㆍV자 가능"…인증샷의 모든 것

사회

연합뉴스TV "엄지척ㆍV자 가능"…인증샷의 모든 것
  • 송고시간 2018-06-12 10:07:43
"엄지척ㆍV자 가능"…인증샷의 모든 것

[앵커]

투표 후 인증샷, 이제 하나의 선거 문화가 됐죠.

지난해부터 선거법이 바뀌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완화됐는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 당일 주의사항,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예인부터 일반인, 청년부터 노년까지, 투표 후 인증샷을 찍는 건 이제 선거의 마침표를 찍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인증샷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과 달리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에서만큼은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태욱 / 중앙선관위 언론팀장>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선거 과열의 우려도 적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좀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담은 사진이나 글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거나 알파벳 브이자를 만드는 등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투표소 100m 밖에서 단순 투표 권유활동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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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