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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촬영 뒤 "공익신고" 협박해 돈 뜯어

사회

연합뉴스TV 교통위반 촬영 뒤 "공익신고" 협박해 돈 뜯어
  • 송고시간 2018-06-12 10:12:02
교통위반 촬영 뒤 "공익신고" 협박해 돈 뜯어

[앵커]

공익침해 행위를 쉽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한 공익신고제를 악용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위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삭제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시간대, 한 남성이 아파트 진입로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좌회전만 가능한 곳으로, 불법유턴과 신호위반이 비교적 잦은 곳입니다.

38살 장 모 씨는, 이 곳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주열 / 피해자> "본인이 찍은 동영상을 올리면 벌금이 7만 원 정도 부과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줘라, 그래서 제가 3만5,000원을 줬죠."

경찰은 장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남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택배기사 등 생계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중요 법규 위반행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실제로 장 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만2천여 건에 걸쳐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장 적발 시 훈방이나 경고 조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이뤄져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장 씨는 본인 의사대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관을 상대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씨 / 경찰관 통화 내용>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왜 화를 내세요 선생님?) 기분 나빠요, 지금? 원래 그렇게 통화합니까? 본인 불친절한 것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은 공갈과 상습공갈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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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