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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ㆍ회식ㆍ접대도 근로시간?…판례 살펴보니

사회

연합뉴스TV 커피타임ㆍ회식ㆍ접대도 근로시간?…판례 살펴보니
  • 송고시간 2018-06-12 16:38:17
커피타임ㆍ회식ㆍ접대도 근로시간?…판례 살펴보니

[앵커]

다음달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회식이나 접대는 어떨까요?

애매한 부분도 적지않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지시가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사례별로, 근로기준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은 근로가 아니라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참석을 강요했다 해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라면 근로지만, 중간에 낀 친목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

업무 관련 제3자를 근로 외 시간에 골프 라운딩 등으로 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을 때만 근로입니다.

출장지에서 초과 근무한 경우 노사가 정한 '통상 필요한 시간' 동안 일한 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행이나 출·입국 수속 등에 필요한 시간을 놓고 객관적 산정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1대 피우는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은 언제든 상사 호출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고시원 총무나 경비원 대기 시간은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이수 권고'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지만, 의무 교육이나 노사가 '훈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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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