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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개인금고로"…검찰, 박근혜에 징역 12년 추가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을 개인금고로"…검찰, 박근혜에 징역 12년 추가 구형
  • 송고시간 2018-06-14 21:23:08
"국정원을 개인금고로"…검찰, 박근혜에 징역 12년 추가 구형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십억원의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인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국정원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원을 개인 금고로 전락시킨데다, 재판에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예산과 관련된 지식이 없었으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자금 전달에 관여한 측근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른바 '친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당시 국정원장 3인방의 1심 선고가 내일(15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며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들의 선고 결과는 다음달 이뤄질 박 전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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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