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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검ㆍ경 권한 분산…수사권 조정 논의안 첫 합의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검ㆍ경 권한 분산…수사권 조정 논의안 첫 합의
  • 송고시간 2018-06-21 12:08:47
[뉴스포커스] 검ㆍ경 권한 분산…수사권 조정 논의안 첫 합의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양측을 잘 알고 계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발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이번 발표, 논란이 컸던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 이낙연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 가장 논란이 됐던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도 부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문무일 검찰 총장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경찰의 권한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이긴 했는데요. 먼저 수사 종결권의 경찰부여,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4>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수사 종결권'의 경찰 부여, 잘 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2>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기소 독점권을 가지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손해가 되는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경찰이 강력하게 원했던 영장청구권은 결국 검찰에 남게 됐지만 경찰은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갖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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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