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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낸다

사회

연합뉴스TV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낸다
  • 송고시간 2018-06-24 19:36:21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낸다

앞으로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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