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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