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3일 전 '허위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유족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91살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A씨의 산재보험급여를 관리해주던 사위의 주선으로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생활의 의사가 있었다며 연금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보다 20살이 더 많은데다 A씨가 당시 인지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연금을 받으려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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