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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문화·연예

연합뉴스TV 도서ㆍ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 송고시간 2018-07-04 14:13:40
도서ㆍ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료를 지불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ㆍ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ㆍ미술관 전시관람으로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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