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한 혐의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로 변호사 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 등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파룬궁 등 특정 종교를 믿어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 씨는 "일부 직원들이 회사 몰래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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