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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썼어도 육아 근로단축 활용 가능해진다

사회

연합뉴스TV 육아휴직 썼어도 육아 근로단축 활용 가능해진다
  • 송고시간 2018-07-05 21:03:52
육아휴직 썼어도 육아 근로단축 활용 가능해진다

[뉴스리뷰]

[앵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겠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육아 휴직을 모두 썼다면 지금까지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 단위부터 쪼개서 쓸 수 있고 1시간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2번째 휴직자에게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유·무급 합산 5일에서 유급 10일로 기간이 2배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5일 분 휴가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휴가 자체도 출산 후 30일 내 써야했던 것을 90일 내 쓰도록 더 여유를 두고 1회 분할 사용도 허용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육아 휴직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올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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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