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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공시의무ㆍ대기업 공익법인 의결제한"

사회

연합뉴스TV "재벌총수 공시의무ㆍ대기업 공익법인 의결제한"
  • 송고시간 2018-07-06 21:39:44
"재벌총수 공시의무ㆍ대기업 공익법인 의결제한"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범위와 총수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규제 기준을 넓혀야된다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기업집단분야 관련 개편안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수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영수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 기업집단분과위원> "자의적이지 않고 경제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많이 GDP(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로…"

국내 계열사만 공시하게 돼있어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익편취규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가진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율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을 확대해 편법성 내부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규제대상에서도 내부거래가 더 늘고,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회피를 해서 더 많은 내부거래가…"

대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으려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정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 기업집단분과위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익법인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하는 방안에…"

공정위는 이번 달 안으로 개편안 설계작업을 끝낸 뒤 올해 하반기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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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