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요즘 신용카드 등을 결제할때 단말기에 긁는 곳보다 끼워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직접회로 즉 IC 단말기 사용이 오는 21일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가맹점이 그때까지 IC단말기로 바꾸지 않으면 카드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국내카드사 고객정보 1억여건이 유출되면서 정부는 카드단말기 교체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긁는 방식인 마그네틱 카드단말기는 고객정보가 남아 정보유출이나 복제가 발생할 수 있어 IC 단말기로 바꾼 겁니다.
여신금융업법개정으로 2015년 7월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 됐지만 교체비용 등의 문제로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246만곳의 95%인 234만곳이 전환했고 유예기간 내에 97~8%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약 7만 가맹점 정도만 전환을 못할 것이란 계산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위는 거래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하면 교체할 때까지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고 셀프주유소ㆍLPG충전소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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