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1년으로 돼 있어 해외와 '역차별' 논란이 있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정책위는 의료인 징계정보도 성범죄 등 중대 법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공개하고, 온라인 회원가입 때 짜증을 부르는 약관 동의절차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세제류에만 적용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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