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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 피해경험

사회

연합뉴스TV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 피해경험
  • 송고시간 2018-07-10 21:33:00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 피해경험

[뉴스리뷰]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숙소를 예약하려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 김근수 씨는 지난달 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2주 뒤 해당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우려한 김씨는 예약일 3주 전 이를 취소했지만, 결제한 70여만원은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김근수 / A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자> "(항공사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주고 환불을 받았어요. (호텔예약 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연결이 안 되고 끊겨져요. 전화를 계속 해도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해지 및 환불 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36.3%)' 와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25.8%)' 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 호텔예약과 가격비교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광고 금액과 실제 결제할 때의 금액은 최고 약 4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정지연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장> "최저가로 검색이 되더라도 실제 결제단계에서 각종 수수료가 붙으면서 일반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50% 이상 붙으면서…"

서울시는 해외 숙박예약은 국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결제 금액과 취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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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