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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추진 일단 제동…"법 개정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자사고 폐지' 추진 일단 제동…"법 개정 필요"
  • 송고시간 2018-07-12 21:34:35
'자사고 폐지' 추진 일단 제동…"법 개정 필요"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석권하면서 자사고 폐지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대법원의 판결로 자사고 폐지가 당장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모두 14곳.

이들의 첫번째 공약은 자사고 폐지였습니다.

직권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서울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6개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하는데 교육감들은 이를 통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할 태세였습니다.

전국 43개 자사고 중 절반이 내년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 교육제도를 변경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취소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오세목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봅니다.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소송 당사자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은 한계를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권한에 관한 법 개정 없이는 자사고 폐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사고 지정ㆍ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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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