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정부, 소년법 개정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정부, 소년법 개정 추진
  • 송고시간 2018-07-13 21:13:16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정부, 소년법 개정 추진

[뉴스리뷰]

[앵커]

또래 고등학생을 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10대 7명을 구속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년법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고생의 온몸이 피투성이로 멍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또래 10명에게 관악산과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폭행에 가담한 10대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가운데, A양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또래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29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숫자는 지난 2016년 3,3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20%가 넘게 늘었지만, 현행 형법상 14살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올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엄벌주의로 소년범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은 어린 나이의 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결국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더 흉악한 범죄, 흉폭한 범죄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소년범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키워나가는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