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치어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BMW 운전자 34살 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내일(19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48살 김 모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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