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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히면 형사처벌…'직장내괴롭힘 금지' 법에 명문화

사회

연합뉴스TV 후배 괴롭히면 형사처벌…'직장내괴롭힘 금지' 법에 명문화
  • 송고시간 2018-07-18 19:22:19
후배 괴롭히면 형사처벌…'직장내괴롭힘 금지' 법에 명문화

[앵커]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됩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하고, 피해자는 산업재해를 적극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에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나 노동자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은 이제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직장내 지위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우울증 등을 산재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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