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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경영계 '재심의' 요청 수용될까

경제

연합뉴스TV "최저임금 불복"…경영계 '재심의' 요청 수용될까
  • 송고시간 2018-07-22 11:40:48
"최저임금 불복"…경영계 '재심의' 요청 수용될까

[앵커]

경영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불복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번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함에 따라 10일 안에 노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 이래 꾸준히 재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실현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노사 어느 쪽의 재심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전례에 기초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재심의 결정 시에는 또다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심의하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이해 관계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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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