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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성' 외국인 근로자에 '입국허가'…무면허 병원장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마약 양성' 외국인 근로자에 '입국허가'…무면허 병원장 구속
  • 송고시간 2018-07-30 21:23:43
'마약 양성' 외국인 근로자에 '입국허가'…무면허 병원장 구속

[뉴스리뷰]

[앵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시 마약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해야 입국과 취업이 가능한데 의사 자격 없이 병원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무려 1만8천명에게 사실상 입국 허가를 내준 임상병리사가 붙잡혔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에서 내린 뒤 캐리어를 끌고 인근 건물로 이동하는 태국과 몽골,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

국내 입국·취업 절차 전 정부 산하 기구에서 진행하는 연수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관련 센터로 온 겁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필수 절차로, 마약검사 등에서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와야 입국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출장 검진'은 의사 참여 아래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선 의사가 아닌 임상병리사 59살 김 모 씨 주도 아래 검진이 이뤄졌습니다.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한 김씨는 2016년부터 2년간 1만8,000명을 검진했습니다. 챙긴 돈만 7억5,000여만원에 달합니다.

검진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이상없음'으로 나와 입국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검사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마약 투약 의심자들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황봉필 / 서울 성동경찰서 지능팀장> "키트에 피검사자 인적사항도 제대로 적지 않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된 마약검사 의지가 없었고, 이런 행위는 결국 마약 투약 의심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결과로…"

실제 지난해 김 씨의 병원에서 검진받은 8,400명 중 김 씨 측이 마약 의심 사례로 통보한 건수는 17건이었는데, 경찰이 압수한 555개 키트 중에서만 양성 반응이 40개 나왔습니다.

경찰은 임상병리가 김모 씨를 구속하는 한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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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