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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차는 교환ㆍ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결함차는 교환ㆍ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 송고시간 2018-07-31 21:25:54
결함차는 교환ㆍ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터 결함이 있는 새 차를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소비자 불만을 달래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

결국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지만 단순 부품 교체로는 충분치 않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결함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합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닮은 불량 레몬을 샀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 인도 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 하자의 범위는 엔진이나 변속기, 핸들 등의 물리적 결함에서 연료공급이나 전기·전자장치 결함까지 다양합니다.

소비자와 제조사간 중재를 위해 법·자동차·소비자보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내년 1월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을 바탕으로 차량교환이나 환불 중재, 제작결함 등을 심의하며 이후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차량 계약서에 하자가 드러날 경우를 가정한 신차 교환이나 환불 보장, 인도날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밖에 차량 교환 판정이 떨어지더라도 생산이 중단되거나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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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