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는 인재로 결론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공개한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전작업대 고정장치 길이는 안전 규정에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업 과정에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정장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나 낙하물에 대한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엘시티 공사 총괄소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관련자 14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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