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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최저임금 재심의 결정에 촉각

사회

연합뉴스TV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최저임금 재심의 결정에 촉각
  • 송고시간 2018-08-02 21:21:0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최저임금 재심의 결정에 촉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해야하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일까지는 해야하는데 주말이 겹쳐 사실상 내일(3일)까지가 현실적인 기한입니다.

이의제기를 한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49살 조대현 씨가 운영하는 오리고기집엔 TV 소리만 요란합니다.

작년만 해도 직원을 쓸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단 둘이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땐 인력사무소에서 파출부를 불러 쓰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조대현 / 윤씨네오리구이 대표> "지금 제 상황에서는 고정으로 사람을 쓰면 힘드니까 파출을 불러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파출을 쓰는 것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인상안을 고시해야하는 기한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관보 게재 등을 고려하면 평일인 금요일까지가 현실적인 시한입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문제제기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재계단체 관계자> "제도 개선이나 결정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겠죠. 올해하고 끝나는 것 아니니까, 내년에 또 결정할 때 또 계속 가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심의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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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