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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늑장리콜' 조사…"과징금 700억 가능성"

경제

연합뉴스TV 국토부 BMW '늑장리콜' 조사…"과징금 700억 가능성"
  • 송고시간 2018-08-02 22:24:02
국토부 BMW '늑장리콜' 조사…"과징금 700억 가능성"

[앵커]

국토부가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뒤늦게 조치에 나선 BMW코리아를 상대로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키로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대가 넘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리콜에 나섰다는 게 이유인데, 과징금이 700억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국내에서 불이 난 BMW는 20대가 넘습니다.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이후에도 BMW 520d 화재사고는 잇따랐습니다.

결국 정부가 BMW 차량 화재를 두고 늑장대응이나 결함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만해도 꾸준히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BMW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시간을 끌만큼 끌고 한대라도 더 팔고 리콜에 대해 45일안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리포트만 내고 1년이고 10년이고 시간만 끌고…."

BMW는 지난달 국토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뒤늦게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밸브를 2017년 생산 차량부터 개량해 적용한 점도, 결함 가능성을 이미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최대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에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인들을 포함해 객관적으로…."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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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