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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제 식구 감싸기'…법원 이중잣대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드러난 '제 식구 감싸기'…법원 이중잣대 논란
  • 송고시간 2018-08-03 21:18:13
드러난 '제 식구 감싸기'…법원 이중잣대 논란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까지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덮은데 이어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또 드러난 겁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자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선고일을 부랴부랴 잡으며 사법부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 했고, 이 같은 과정을 자체 제작한 문건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선고는 문건에서 언급한 날 이뤄졌고, 이후 행정처는 '대응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 문건까지 만들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이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행정처가 문 모 전 판사가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덮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문 전 판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란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한 감사관실은 자료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으며 지금의 법원행정처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현직 법원 구성원 중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임종헌 전 차장과 김 모 부장판사 뿐으로, 기각률은 90%에 육박합니다.

일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대임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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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