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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 확정…소상공인 "불복종"

사회

연합뉴스TV 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 확정…소상공인 "불복종"
  • 송고시간 2018-08-03 21:23:52
재심의 없이 내년 최저임금 확정…소상공인 "불복종"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의 없이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사용자 단체들은 일제히 경제심리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소상공인업계는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국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또한 사용자 단체 측이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구분적용 하지 않기로 위원들이 표결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던 사용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높아진 경영 압박감에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존폐의 기로에 선 사업장들의 절규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복종은 물론, 전면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곳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의 연착륙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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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