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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가입 10년->5년 검토…효과는?

사회

연합뉴스TV 국민연금 최소가입 10년->5년 검토…효과는?
  • 송고시간 2018-08-12 20:30:09
국민연금 최소가입 10년->5년 검토…효과는?

[뉴스리뷰]

[앵커]

국민연금은 5년마다 고갈시기와 향후 제도발전 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 4번째로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이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약간의 이자만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런 이유로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사람은 400만명에 달했고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100만명이 넘어 둘을 합하면 전체 가입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빈곤에 빠질 우려가 큰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간이 줄어 납부 금액도 절반으로 주는 만큼 이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 문제나 안 그래도 수급액이 적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5년치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시기와 함께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최소가입기간,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 제도발전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합니다.

최종 방안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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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