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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횡령혐의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횡령혐의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8-08-13 17:22:40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횡령혐의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씨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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