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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초범에 실형이라니, 판결마저 편파"…여성계 거센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몰카 초범에 실형이라니, 판결마저 편파"…여성계 거센 반발
  • 송고시간 2018-08-13 22:21:06
"몰카 초범에 실형이라니, 판결마저 편파"…여성계 거센 반발

[앵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 여성단체들이 '편파수사'라고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늘(13일) 법원이 '홍대 몰카'를 찍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편파판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홍익대 남성모델 누드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인터넷에서는 워마드 회원을 비롯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편파 판결'이라며 강한 실망과 분노를 담은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판결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예원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몰카촬영범죄 가해남성의) 90%가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풀려났었는데 그럼 왜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태도를 보였는가…"

법원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까지 선고했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 물 / 불꽃페미액션 활동가여성단체>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때려 죽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여성에게만 이런 처벌을 주느냐가 논점인거죠. (판결이)과하다라기 보다는…"

앞서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실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을 향해온 여성의 '편파수사' 비판론은 법원의 '편파 판결'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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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