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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통보 착수

사회

연합뉴스TV 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통보 착수
  • 송고시간 2018-08-14 21:14:38
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통보 착수

[뉴스리뷰]

[앵커]

오늘(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르면 모레(16일)부터 해당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정지 명령이 통보될 예정인데요.

우편통지를 받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 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행 중 불이난 BMW는 39대, 여기에 최근엔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까지 불이 나자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에게 안전점검과 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파악해 지자체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16일부터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인데, 효력은 수령 즉시 발생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14일 0시 기준 2만7,000여대에 달합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이들 차량은 서비스센터를 가는 이유 외에는 도로 위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BMW의 사후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운행정지 차주에게 무상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결함 은폐의혹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란 겁니다.

정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결함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화재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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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