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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오늘부터 발송

경제

연합뉴스TV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오늘부터 발송
  • 송고시간 2018-08-16 07:32:53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오늘부터 발송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대상 차량 목록을 오늘(16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차주가 이 명령서를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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