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대상 차량 목록을 오늘(16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차주가 이 명령서를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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