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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통보…거세지는 실효성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BMW 운행정지 통보…거세지는 실효성 논란
  • 송고시간 2018-08-16 13:21:32
BMW 운행정지 통보…거세지는 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하지 못하도록 대상 차량 목록을 오늘(16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하지만 해당 BMW 차량이 도로 위를 다닌다고해도 실제 처벌까진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0시 기준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차량은 8만7,000여대, 전체 리콜차량 10만6,000여대 중 80% 이상이 진단을 마친 겁니다.

이후 추가로 진단을 받는 차량들의 수를 감안했을 때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될 차량은 현재 1만대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운행정지명령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는 만큼 이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공문 전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채규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이번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하지만 단일 브랜드 차량의 운행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허술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운행정지의 근거인 자동차관리법 37조로는 이번 사태의 경우 운전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겨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또, 경찰이 도로위에 다니는 BMW 차량을 일일이 조회해 안전점검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 경찰이 차를 세운다해도 BMW 차량 운전자가 안전점검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시간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초 차주들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게되는데 집을 비워 수령하지 못 했다면 이 역시도 제재할 도리는 없습니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계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판매 허가는 해놓고 책임은 BMW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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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