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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3년

사회

연합뉴스TV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3년
  • 송고시간 2018-08-16 21:15:37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3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했다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비자금조성 등 비리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구청장이 직원 포상금 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와 제부를 부당 취업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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