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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ㆍ상당성 인정 어려움"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ㆍ상당성 인정 어려움"
  • 송고시간 2018-08-18 01:38:08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ㆍ상당성 인정 어려움"

[앵커]

법원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드루킹과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김 지사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그러니까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겁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최종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작년 김 지사가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고 김 지사는 설명을 들었단 겁니다.

그간 김 지사측은 드루킹 일당이 결성한 모임인 '경인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뿐 킹크랩 시연은 본적도 없단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법원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목록을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져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60일간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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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