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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ㆍ장인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시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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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사위ㆍ장인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시도…징역형
  • 송고시간 2018-08-21 07:26:59
사위ㆍ장인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시도…징역형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어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장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봄 장인의 공장에서 감기약 3,000정을 이용해 필로폰처럼 보이는 백색 가루 660g을 만든 뒤 지인들을 통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나 정제 기술 등이 없는 탓에 그가 만든 백색 가루에서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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