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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ㆍ일자리자금 확대…"최저임금 차등화 미적용"

사회

연합뉴스TV 근로장려ㆍ일자리자금 확대…"최저임금 차등화 미적용"
  • 송고시간 2018-08-22 21:25:53
근로장려ㆍ일자리자금 확대…"최저임금 차등화 미적용"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부가세 면제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의 뼈대는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부가세 면세로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영업 지원 대상도 2배가량 증가합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는 지원 금액을 현행보다 2만원 더 늘리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영세업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 역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납니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러한 세부담 경감 대책은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정숙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업종내에서도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숙박업이라해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 등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대책에 자영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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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