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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들 '미투연대' 움직임…동의없는 성관계 처벌강구

사회

연합뉴스TV 여성의원들 '미투연대' 움직임…동의없는 성관계 처벌강구
  • 송고시간 2018-08-24 21:30:39
여성의원들 '미투연대' 움직임…동의없는 성관계 처벌강구

[뉴스리뷰]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성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정파를 뛰어넘은 토론회를 열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국회의원들이 성폭력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제 여성 의원이 중심이 돼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만큼은 저희 여성계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야 할 법을 만들게 되는 그런 확실한 계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는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부터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여성 단체에서 그동안 많이 요청해 왔던 게 비동의 간음죄 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해야될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보아야겠지만…"

여당은 별도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이) 보다 더 주체성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 50건이 넘는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모처럼 하나가 된 국회가, 이제 미투 운동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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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