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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 송고시간 2018-08-30 21:15:32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뉴스리뷰]

[앵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헌재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약 30년 뒤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고심까지 간 끝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백 소장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즉 '재판소원'을 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근거로 내린 재판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락한 2년 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통치행위인 공권력 행사에는 국가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송상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국가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음에도, 최고의 사법기관들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만큼, 헌재가 3심제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려 사법부의 대혼란은 피했다는 분석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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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