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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112 교통사고 신고 무전망

사회

연합뉴스TV 뻥 뚫린 112 교통사고 신고 무전망
  • 송고시간 2018-08-30 21:27:08
뻥 뚫린 112 교통사고 신고 무전망

[뉴스리뷰]

[앵커]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를 쓰는 허점을 노린 것인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먼저 옮겨 장례비를 나눠갖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좁은 사무실이 도청 장비와 무전기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경찰의 112 교통사고 신고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사고 현장을 파악해 파손된 차량을 먼저 견인해가면 짭짤한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그것(도청) 때문에 그 사고 현장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최고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이 일을 하는 공업사나 견인업체 쪽은 아마 감청을 많이 할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견인차 기사 52살 박모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경찰 무전을 도청해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먼저 견인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평소 거래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끌어다주고 수리비용 가운데 일부를 받아챙겼습니다.

의무경찰 출신의 견인차 기사들에게 경찰의 무전 암호를 배워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익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이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해 보면 먼저 견인차 기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는 경찰보다 먼저 출동한 이유가 경찰 무전을 감청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119 무전을 도청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옮겨주고 사례금을 받은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경찰과 소방의 무전이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이란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무전을 도청한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도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판매한 업자 등 1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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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