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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주고 딸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해임 처분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2억 주고 딸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해임 처분 정당"
  • 송고시간 2018-09-02 20:37:09
2억 주고 딸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해임 처분 정당"

[뉴스리뷰]

[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교사가 최근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또다른 교사 비리에 대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임용시켜달라고 청탁한 교사가 해임된 것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9년차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5년 한 교육재단 이사장 B씨에게 자신의 딸을 모 사립여고 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A씨의 딸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해 약속대로 영어 교사로 임용되도록 했습니다.

1년 만에 비리 사실이 드러나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결국 교편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 채용청탁을 한 것이며 현행법상 징계 기준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징계 처분에 한해서만 위법한 징계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역시 명백했으므로 해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며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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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