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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갑질감사' 논란…"경찰수사 의뢰"

사회

연합뉴스TV 행안부 공무원 '갑질감사' 논란…"경찰수사 의뢰"
  • 송고시간 2018-09-06 19:52:03
행안부 공무원 '갑질감사' 논란…"경찰수사 의뢰"

[앵커]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고압적인 감사를 벌인 일이 알려지면서 '갑질 감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중앙부처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7급 공무원 A씨가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고발한다며 올린 글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행안부 감사직원 1명이 고양시청 뒤 주차장 공터로 A씨를 불러냅니다.

이 감사직원은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고는 A씨를 차량에 태웁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다른 감사직원도 타고 있었는데, 이 감사직원이 다짜고짜 A씨를 몰아부칩니다.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며 부당 사무관리 집행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라고 다그칩니다.

A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다"며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애들은 몇이야", "아직 신혼이냐" 등 감사와 관련없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같은 강압 취조는 90분간 이어졌고, 이튿날에는 이 감사직원에 불려가 몸수색까지 당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감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끔직하고 충격적"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감사받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무 공포스럽고 끔찍합니다."

행안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감사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진녕 /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 "(사실이라면) 행정절차법과 관련되는 적법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인권침해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협박죄나 강요죄, 나아가 감금죄까지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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