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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둔기폭행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궁중족발 사장 둔기폭행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 송고시간 2018-09-06 21:14:52
궁중족발 사장 둔기폭행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뉴스리뷰]

[앵커]

임대차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를 면했습니다.

김 씨는 건물주를 다치게 한 점만 인정돼 검찰 구형량인 7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망치로 심하게 타격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주에게 망치를 빼앗긴 뒤 되찾으려 하지 않고 상황이 끝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족발 장사를 하던 김 씨는 새 건물주가 사실상 가게를 비우라며 임대료를 4배로 올리자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에서도 패한 김씨는 가게를 강제로 점유했고 이후 건물주와의 분쟁은 심해졌습니다.

<윤경자 / 피고인 김씨 부인> "돈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모멸감을 참아내면서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살아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틴 것뿐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를 보고도 끝내 8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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