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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재발방지…결함 은폐시 매출액 3% 과징금

사회

연합뉴스TV BMW사태 재발방지…결함 은폐시 매출액 3% 과징금
  • 송고시간 2018-09-06 21:17:59
BMW사태 재발방지…결함 은폐시 매출액 3% 과징금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제2의 BMW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면 차량 판매도 중지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한 BMW 화재 사태.

BMW 측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과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 리콜 제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해당 업체와 정부의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특히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결함 입증 책임을 전환해 제작자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울러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화재를 비롯해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에는 차량 판매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발적으로 결함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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