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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집 차량 선팅 벗긴다…이달내 실태조사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어린이집 차량 선팅 벗긴다…이달내 실태조사
  • 송고시간 2018-09-06 21:28:24
[단독] 어린이집 차량 선팅 벗긴다…이달내 실태조사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말 부산에서 세 살 난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의 선팅을 벗기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차량을 대상으로 선팅을 벗기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의 선팅을 벗길 때 드는 비용과 동반되는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 차량의 모든 창문은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창문은 40% 이상의 투과율,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더 많은 광선이 투과될 수 있는 70% 이상의 투과율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에 포함시켜 규칙 시행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모든 창문의 투과율이 70% 이상이면 사실상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차량의 창문이 투명해지면 아이가 차량 안에 혼자 갇혔어도 비교적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선팅 제거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선팅 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IT기술을 이용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서두르지만,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차량 선팅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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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