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팔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수술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팔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은 손·팔이 절단되면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게 유일한 치료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보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 약 4,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 전액을 부담했던 환자는 약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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