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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 송고시간 2018-09-14 18:05:18
[뉴스워치]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와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다는데요.

인도적 체류제도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송환됐을 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는데요.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엄밀히 다른데, 그 차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난민신청을 중간에 포기한 3명을 제외하고, 총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2-1> 23명만 인도적 체류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건가요?

<질문 3> 이렇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면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라도 체류가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질문 4>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인도적 체류 문제를 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현재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하라고 권고했다는데요. 비상상고가 되면 사건이 어떤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까?

<질문 7> 이미 1989년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한 이유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질문 8>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후,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제 복지원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피해자들 또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5·18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0>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또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곳곳에 허위사실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명예 또한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중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한다면 역사왜곡이라는 재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견해가 다른 것과 역사왜곡, 법적인 차이가 있나요?

<질문 12>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배우 김부선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지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던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입니까?

<질문 13>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으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30분 만에 나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요?

<질문 1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부선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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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